윤곽수술(예: 턱끝전진술, 돌출입 교정)과 매몰쌍꺼풀 수술 후 1개월 경과라면, 대부분의 경우 입출국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출입국 심사는 여권 사진 대조뿐 아니라 자동출입국 심사 시 지문 및 안면 인식 등 생체인식 정보를 함께 활용합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해 다수 국가에서 지문 정보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얼굴 변화가 일부 있더라도 지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수술 전과 비교해 턱 윤곽, 입 모양, 눈매 변화가 뚜렷한 경우. 둘째, 아직 부기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아 사진과 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경우. 이 경우 심사관이 추가 질문을 하거나, 자동심사 대신 일반 심사대로 안내할 수 있으나, 단순 미용수술만으로 출국이 거부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권합니다. 자동출입국 심사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용해보되, 인식이 되지 않으면 일반 심사대로 이동하면 됩니다. 필요시 수술 사실을 간단히 설명하면 충분합니다. 병원 진단서까지 요구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부기가 아직 남아 있거나 멍이 있는 상태라면, 출국 시점 기준으로 4주에서 6주 경과이므로 비행 자체는 대부분 안전한 시기입니다. 다만 장시간 비행 시 안면 부종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