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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24.02.03

기타소득,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간주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자료를 보니,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소득) 제출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간주

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2024년 1월 지급분부터)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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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자유직업자 또는 기타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게 됨으로 다음해 03월 10일까지

    별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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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4년도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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