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자료를 보니,
간이지급명세서(사업,기타소득) 제출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간주
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2024년 1월 지급분부터)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