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자유직업자 또는 기타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기타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게 됨으로 다음해 03월 10일까지
별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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