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면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혹시 기타소득, 사업소득은 월별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했으면 지급명세서 제출 안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한 경우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급하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기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제출한 경우 다음해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잘 제출하셨다면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