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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발발이254
빈티지한발발이25420.10.18

개인회생 파산에 대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빛이 많고 도박내역도 많아서 고민하고 았습니다

부채 총 6000정도 입니다

이거때문에 연체도 하고요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는 뭐고

둘중 하나라도 진행한다면

회사에서도 알수 있나요

제가 회사 빠지고 법정에 가야하는 일이 있나요..

그리고 몇일이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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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하고,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회사에 별도로 알려지지 않고, 서류가 제대로 작성된다면 법정에 참석할 일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약 6-8개월 정도가 걸리며, 처리기간은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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