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파산에 대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빛이 많고 도박내역도 많아서 고민하고 았습니다
부채 총 6000정도 입니다
이거때문에 연체도 하고요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는 뭐고
둘중 하나라도 진행한다면
회사에서도 알수 있나요
제가 회사 빠지고 법정에 가야하는 일이 있나요..
그리고 몇일이나 걸리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하고,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회사에 별도로 알려지지 않고, 서류가 제대로 작성된다면 법정에 참석할 일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약 6-8개월 정도가 걸리며, 처리기간은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