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컨 수리 의뢰후 잠정 연락두절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비용지불완료)
에어컨수리 의뢰를 2022년 6월에 했었는데
현재 2023년 5월까지 수리가 안되고 있어요
연락을 하면 온다온다 해놓고 안오고 있으며
현재는 전화를 하면 연결도 잘 안될뿐더러
통화 중이니 통화 끝나고 연락준다고 해놓고 안주고 있어요
이걸 사기로 간주를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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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아갔음에도 수리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기망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기 보다는 사기에 더 가까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2022년 6월에 계약한 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어 기망의사 인정에 따른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기 또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한 금원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녹취 등의 증거를 확보한 후 반환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