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수리 의뢰를 2022년 6월에 했었는데
현재 2023년 5월까지 수리가 안되고 있어요
연락을 하면 온다온다 해놓고 안오고 있으며
현재는 전화를 하면 연결도 잘 안될뿐더러
통화 중이니 통화 끝나고 연락준다고 해놓고 안주고 있어요
이걸 사기로 간주를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아갔음에도 수리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기망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기 보다는 사기에 더 가까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2022년 6월에 계약한 사항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어 기망의사 인정에 따른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기 또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한 금원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녹취 등의 증거를 확보한 후 반환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