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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천산갑274
위용있는천산갑27421.12.12

중고거래 파기 후 환불을 해주었는데 물건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몇 주 전 에어컨을 중고 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잘못 파악한 정보가 있어 환불을 요구하였고 저희는 즉시 환불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는 환불을 받고 몇 주가 지난 지금까지 에어컨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돌려달라 연락을 해도 직접 가져가라 할 뿐, 계속 재촉을 하자 험한 말도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차가 없어 에어컨을 직접 가지고 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에어컨을 돌려받고 처벌을 받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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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에어컨은 돌려주는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는 민사사건이지 형사고소를 할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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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한 민사적 거래관계로서 형사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운반업체 등을 통해 운반해오시고 그 비용을 청구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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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바로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횡령의 경우 보관자가 이를 처분하여야 하는 바, 아직 처분 하지 않고 보관 중이라면 이를 배송 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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