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파기 후 환불을 해주었는데 물건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몇 주 전 에어컨을 중고 거래로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잘못 파악한 정보가 있어 환불을 요구하였고 저희는 즉시 환불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는 환불을 받고 몇 주가 지난 지금까지 에어컨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돌려달라 연락을 해도 직접 가져가라 할 뿐, 계속 재촉을 하자 험한 말도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차가 없어 에어컨을 직접 가지고 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에어컨을 돌려받고 처벌을 받게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에어컨은 돌려주는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는 민사사건이지 형사고소를 할 부분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한 민사적 거래관계로서 형사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운반업체 등을 통해 운반해오시고 그 비용을 청구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바로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횡령의 경우 보관자가 이를 처분하여야 하는 바, 아직 처분 하지 않고 보관 중이라면 이를 배송 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