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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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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한도 제한과 단기간 다수계좌개설 제한으로 인한 피해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얼마전 입출금 통장에서 적금 통장으로 이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 이체한도가 30만원이라 해서 이체한도에 막혀 이체를 하지 못했어요 적금은 예치 기간이 더 길면 이자를 더 주는데 하루라도 늦게 예치를 하면 하루치 이자가 손실이 되는거잖아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금융감독원 정책이라는데 금융감독원에 알아보니 은행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래요 금융감독원에서는 확실히 직접적으로 이체한도를 얼마 이하로 제한하라던가 계좌개설을 막으라는것을 지시 한적이 없는듯하나 은행에서는 그 은행에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을 경우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불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불이익에 의해 자발적이 아니라 의사에 반하여 강제 되었다고 할수 있고 금융감독원도 직접 지시한건 아니라 하는데 이 피해는 어느쪽 책임인가요 그리고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면 은행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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