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자인 컨설팅으로 매주 일정금액을 국내 은행의 외화통장으로 캐나다 달러로 받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사업자 등록을 한 신규 사업자라 세금에 대해 무지해서 도움받고자 글 남깁니다. 공부를 해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네요..
1. 1년에 총 수익 7500만원을 넘을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경비처리 후 순수익이 7500만원이 안되면 간편장부만 하면 될까요?
2. 간편장부일 경우, 제가 경비처리 발생이 많지않은 직종이라 추계기준경비율만 적용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3. 외화획득의 경우 부가세 영세율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해외법인이 캐나다달러를 송금하여 제가 국내은행 외화통장(사업자통장)에 받아서 국내은행 원화통장(개인통장)으로 환전하여 재송금할 경우(생활비로 써야해서..) 문제없이 영세율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4. 경비처리는 영수증만 모아놓으면 될까요? 내년 세금신고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놔야할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5. 내년 세금신고와 부가세신고를 위해 간편장부를 세무사께 맡길 경우 제가 언제까지 세무사분과 계약을 해야할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