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과 계약을 맺고있는 프리랜서(개인사업자)입니다. 영세율 적용과 복식부기, 비용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컨설팅으로 매주 일정금액을 국내 은행의 외화통장으로 캐나다 달러로 받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사업자 등록을 한 신규 사업자라 세금에 대해 무지해서 도움받고자 글 남깁니다. 공부를 해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네요..
1. 1년에 총 수익 7500만원을 넘을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경비처리 후 순수익이 7500만원이 안되면 간편장부만 하면 될까요?
2. 간편장부일 경우, 제가 경비처리 발생이 많지않은 직종이라 추계기준경비율만 적용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3. 외화획득의 경우 부가세 영세율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해외법인이 캐나다달러를 송금하여 제가 국내은행 외화통장(사업자통장)에 받아서 국내은행 원화통장(개인통장)으로 환전하여 재송금할 경우(생활비로 써야해서..) 문제없이 영세율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4. 경비처리는 영수증만 모아놓으면 될까요? 내년 세금신고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놔야할 서류같은게 있을까요?
5. 내년 세금신고와 부가세신고를 위해 간편장부를 세무사께 맡길 경우 제가 언제까지 세무사분과 계약을 해야할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전연도 수입금액(비용 차감 전)이 7,500만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올해 개업을 하셨다면 올해는 간편장부대상자인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추계신고가 적절할 것입니다.
3. 영세율 대상입니다. 외화획득 이후에 해당 소득은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4. 카드로 결제하시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별도의 종이영수증은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맡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7월부터~ 매월 기장을 맡기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는 셀프로 하신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시즌에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만 맡기셔도 충분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7500만원 등)을 넘을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의 수입금액은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