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인데 프리랜서 소득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이다가 사업자등록(일반과세)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어가는 초보사업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남깁니다.

1. 사업자등록 전 프리랜서로 일한 비용을 사업자등록 후 3.3% 원천징수 후 사업자계좌로 받았습니다.

이 비용도 부가세 신고하는 걸까요?? 종소세에서만 신고하는 걸까요??

2-1.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로도 일하게되면 3.3% 원천징수 후 비용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2-2. 가능하다면 프리랜서 소득(원천징수한)신고는 개인사업 부가세 신고,종소세 신고때 같이 진행하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받은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과 다른 내용의 사업과 관련한 소득이라면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받아도 되지만, 사업자등록을 한 업종과 동일한 내용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무관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Q1. 사업자등록 전 프리랜서로 일한 비용을 사업자등록 후 3.3% 원천징수 후 사업자계좌로 받았습니다.

    이 비용도 부가세 신고하는 걸까요?? 종소세에서만 신고하는 걸까요??

    사업자등록 전 프리랜서로 일한 수익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합산하시면 됩니다.


    Q2-1.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로도 일하게되면 3.3% 원천징수 후 비용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본인 사업과 무관한 프리랜서 용역이라면 가능하오나,

    본인 사업과 관련 있는 용역이라면, 3.3%으로 수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실제 업무 형태에 맞는 세무처리가 중요합니다.

    Q2-2. 가능하다면 프리랜서 소득(원천징수한)신고는 개인사업 부가세 신고,종소세 신고때 같이 진행하면 될까요?

    3.3% 소득은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면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 드렸듯이 실제 업무 형태에 맞게 신고해야 하는 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본인 사업과 관련 있는 용역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3% 사업소득은 부가세 신고대상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2-1. 실무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2-2. 프리랜서 소득은 부가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참고로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3.3%으로 하지 마시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시는 것이 종합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 한 이후 시점부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 하면 됩니다.

    2-1 가능합니다.

    2-2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무관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인적용역 소득과 사업자등록증 소득을 합쳐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