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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나팔새56
훈훈한나팔새5623.04.26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디자인관련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과 연결이 되어 거래를 마친 상태입니다. 개인으로 사업을 하는 게 처음이라서 세금에 관해선 무지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릴 것은?

1. 1인 개입자가 내는 세금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1인 사업자라 원천세,4대보험료 제외?) 만 내면 되는 것인가요?

2. 2023년 소득은 종합소득세 내년 5월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내년 7월 신고하는 것인가요?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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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인 사업자이고 직원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1월 7월 신로, 종합소득세 5월 크게 이렇게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3년도 총 소득에 대한 신고는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올해 7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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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1. 국세는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맞습니다. 그외 균등할주민세등 지방세(고지됨)가 있습니다.

    2. 22년 개업했다면, 23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하면 됩니다. 23년 개업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이번 7월 부가가치세신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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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의 중요한 세금은 종합소득세(5월 신고 납부, 11월 고지 납부)와 부가가치세(1월, 7월 신고 납부, 4월, 10월 고지 납부)있습니다. 추가로 인건비 신고로서 원천세 신고 납부/지급명세서 제출 등이 추가로 있으며, 직원이 없는 경우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를 고지 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는 세금이 아닙니다.

    2. 2023년의 매입매출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는 7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2024년 1월(25일까지)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10월에 고지 납부가 있으며,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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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직원이 없는 1인사업자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만이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이 시작되면 바로 납부의무가 있으며, 직원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개업초기로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납부유예신청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실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첫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그해 12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 상반기 개업이라면, 2023년 소득에 대해서는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상반기(1~6월)거래분에 대해 7월 25일까지, 하반기(7~12월)거래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1년(1~12)간의 거래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한번만 신고납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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