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직원이 없는 1인사업자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만이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이 시작되면 바로 납부의무가 있으며, 직원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개업초기로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납부유예신청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실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첫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그해 12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023년 상반기 개업이라면, 2023년 소득에 대해서는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상반기(1~6월)거래분에 대해 7월 25일까지, 하반기(7~12월)거래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1년(1~12)간의 거래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한번만 신고납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