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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줄나비142
살가운줄나비14224.02.23

당근마켓 에서 미성년자끼리 280만원을 사고 팔았는데 구매자 부모님깨서 환불해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돈을 다썼거든요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하십니다

280만원이란 돈을 미성년자끼리 거래했는데 어떡하나요?? 불법으로 신고되나요?? 경찰서에 신고하신다는데 부모님이 아시면 진짜 안되거든요,, 일단 물어보고 싶은건 1.280만원 거래한거 불법인가요??

2.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저한테 연락오나요?? (제 번호 아세요 부모님번호도 아시구요)

3.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저혼자 해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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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해당 내용은 법률쪽 파트로 질의를 해보셔야지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빨리 아하 법률 쪽으로 질의를 해보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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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사항으로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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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여러 차례의 실제 제 경험을 토대로 명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불법이 아닙니다.

    2) 접수가 되면 연락이 가지만 이 경우엔 경찰서에 접수 자체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3)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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