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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줄나비142
당근마켓에서 미성년자와 미성년자끼리 280만원을 거래했는데 미성년자끼리 거래는 무효라고 환불해달라고 하셔요 근데 제가 그 돈이없거든요..
1.그래서 신고 접수하고 경찰분한테 해결해달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건으로 신고되나요?
2.그리고 집으로 고소장같은거 오나요,,?
3.전화는 누구한테 오나요?
4.저 혼자 해결가능한가요?(촉법이긴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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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민사문제로 접수자체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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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말씀대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과 별개로 고소대상인지 의문이나, 사건화된 경우에도 피의자로 특정된 본인에게 연락이 옵니다.
본인이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 수사관이 편의를 봐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