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돈이 급해서 옾챗 찾아보니다가 어떤 분이 당근에 대신 글을 올리고 팔아주면 상품권 가격 27만원중에 5만원을 저에게 주신다고 하셔서 했습니다 다음날 거래를 한 사람들은 이미 쓴 쿠폰이라 뜬다고 연락이 왔고 옾챗방 사람은 방을 나가서 신고도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부모님 모르는 선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판매명의자인 질문자님이 독박을 쓸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은 옾챗방 사람을 사기로 선행하여 고소를 하셔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미성년자이시라면 부모님께 연락이 갈 수 밖에 없고 부모님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