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부세 합산배제신청 관련해서요..
추석 지나서 세무소 가서 할 예정인데요.
저희 어머니 보광동 합산배제할 예정인데
지금 재계발 지역이라 작년에 임대사업자 폐업하고 동시에 면세사업자도 함께 폐업했습니다 9월달쯤에요. 그리고 10월달에 한남 3구역에서 신탁 들어갔습니다.
세무소에 물어보니 신탁 3년동안 합산배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서류도 작년에 작성한 서류 복사본 그대로 쓰면 된다고하고 또다른 서류는 등기부등본 같이 내라고 하던데…(신탁 등기 돼어있는지 확인할려나봄)
서류작성과 등기부등본 내면 괜찮겠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