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신축 아파트에 입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입주하면서 주담대를 진행하려고하는데, 주담대 진행 시 전/월세를 줄수가 없나요?
전매제한지역은 아니여서 바로 매매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주담대 진행 시 실거주의무가 생긴다고 들어서요.
답변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