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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후신고를 한생태였는데 과세금액에 차이가있어 수정하고 다시신고하려합니다.
이런경우 수정신고로 들어가나요 아님 기한후신고로 들어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 기한후신고를 했으므로 수정신고가 아닌 기한후신고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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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다시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최근에 한걸로 덮어씌어 집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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