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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마가린
럭스마가린23.10.13

보험에 자차를 가입하였습니다 자동차가 고쟁이나면 자차로 처리할수있나요?

자덩차가 고장이 나면 쟈차로 처리를 할수가 있나요 꼭 새고가 발생되어야지만 가능한건지 아니면 그냥 해도 되믄건지 궁금합니다 알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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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에서 말하는 사고에 차량의 고장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차 보험에서 ‘사고’라함은

    1. 다른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으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말하며

    차량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해당 특약에서 말하는 사고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 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차(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인 경우, 정격의 충전설비를 이용하여 피보 험자동차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충전설비의 하자 로 인해 구동용 배터리에 발생한

    전기적 손해(단, 배터리의 성능 저하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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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능한 보험입니다.

    단순하게 고장난것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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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 자차를 가입하였습니다 자동차가 고쟁이나면 자차로 처리할수있나요?

    : 자동차보험에서 자차가 보상하는 손해는

    "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여기서 사고란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자동차의 도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는 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와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고 고장손해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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