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나의 차량 파손이 있어서 수리가 필요한 때
사고내용에 따라서 가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대물배상으로 처리를 하면 되지만
나의 과실이 크거나 단독사고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파손은 보험처리 대상이 되지만 부식이나 어떠한 충격이나 외력이 없이 도색이 벗겨져서 녹이 보이는
경우에는 보험처리 대상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