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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딱새256
1년 전 아이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고 그 증여한 돈으로 주식을 사줬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그 주식을 매도하여서 사용해야 될꺼같은데 이럴 경우 따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에게 다시 가져오는 것으로 다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것은
세무게시판에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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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경제전문가
메가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천만원을 증여 해 주었다가 다시 재 증여받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재증여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