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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딱새256
붉은딱새25623.06.21

아이에게 증여 후 다시 금액을 가져올 경우?

1년 전 아이에게 2천만원을 증여하고 그 증여한 돈으로 주식을 사줬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그 주식을 매도하여서 사용해야 될꺼같은데 이럴 경우 따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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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에게 다시 가져오는 것으로 다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것은

    세무게시판에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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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천만원을 증여 해 주었다가 다시 재 증여받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재증여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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