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한 이후에
자녀가 다시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실제 금영 대여/차입인 지
또는 증여인 지 여부에 따라 증ㅇ세 과세 ㅇ부가 달라집니다.
만약,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빌려준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으로부터 변제시 계좌로 입금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자금을 차입시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입한 경우 무이자로 차입한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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