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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페리카나163
멋진페리카나16323.04.28

증여 신고 이후 부모님께 돈 빌려드렸다가 다시 돈을 받으면?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5천만원 주식 증여를 받아 신고했습니다.

그 후에 주식을 팔았고,

부모님께서 돈이 필요해서 주식 매도금 일부를 빌려드렸는데,

부모님께 빌려드린 주식 매도금을 차후에 제가 입금받으면 다시 증여로 포함되나요?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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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한 이후에

    자녀가 다시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실제 금영 대여/차입인 지

    또는 증여인 지 여부에 따라 증ㅇ세 과세 ㅇ부가 달라집니다.

    만약,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빌려준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으로부터 변제시 계좌로 입금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자금을 차입시 무이자로 2.17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입한 경우 무이자로 차입한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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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특수관계인간에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허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로 보지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공증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하며 그와 별개로 대여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면 증여세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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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대여하고 회수하고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데 차용증을 작성해 둔다면 대여임이 입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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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현금은 증여반환의 논리가 통하지 않으므로 현금이 이체되면 각각 증여에 해당하십니다.

    예를들어, 부모님께서 매도금 중 일부인 3천만원을 이체한 후 시간이 지난 후 3천만원을 다시 입금받으시는 경우

    증여재산은 각각 3천만원 (자녀 -> 부모님 3천, 부모님 -> 자녀 3천)이 되실 것입니다.

    실제로 자금을 대여하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이자를 지급하시어 문제되지 않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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