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임대업의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를해주고 월세매출을 발생시키는데
하나 궁금한건, 전기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이 변경될때마다 변경신청해줘야하나요??
(전기세는 임차인이 직접납부합니다)
변경을 안하면 세금계산서가 임대인에게 발행이 되는데, 법인측에서 납부한게 아닌데 이걸 비용처리 할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실제 사용 소비한 전기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앞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었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당 세금계산서 금액만큼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럼 서로 상계되어 손익은 없게 됩니다.
2. 1번처럼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 명의로 매번 발행요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