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에서 렉카에게 길을 비켜주어야하나요?
개인 렉카이든 보험사 렉카이든 뒤에서 크락션을 울리고 있으면 비켜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흐름에 따라 운행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비켜줄 의무는 없으며 차량 흐름을 감안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설 견인차이건 보험사 견인차는 도로교통법 상 긴급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양보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뒤에서 경적을 울린다고 해서 비켜줄 필요는 없고 계속 해서 경적을 불 필요하게 울리는 경우 신고하면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엄밀히 따지면 개인렉카든 보험사 렉카는 응급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자동차처럼 피양해 줄 의무는 없으나,
사고현장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비켜주시어 신속히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사고현장을 수습함으로써 후행차량의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