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차한테 비켜줘야할 법적의무가 있나요?
렉카차들 경광등? 비상등? 같은거 붗빛 요란하게 번쩍거리면서 사이렌 소리 내는거 이거 합법인가요?
렉카차들이 사이렌 울리면서 뒤에서 비키라고 하는거 비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차가 사이렌 울릴때 빼고 렉카차한테도 비켜줘야할 법적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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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렉카는 단순히 차를 견인할 수 있는 일반 차량일 뿐 도로교통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긴급자동차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렉카차는 다른 긴급자동차처럼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장착할 수 없으며, 당연히 양보의무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렉카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켜줘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이렌은 불법이고, 요란한 불빛 역시 불법개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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