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조용한문어80
조용한문어80

렉카차한테 비켜줘야할 법적의무가 있나요?

렉카차들 경광등? 비상등? 같은거 붗빛 요란하게 번쩍거리면서 사이렌 소리 내는거 이거 합법인가요?

렉카차들이 사이렌 울리면서 뒤에서 비키라고 하는거 비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차가 사이렌 울릴때 빼고 렉카차한테도 비켜줘야할 법적의무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렉카는 단순히 차를 견인할 수 있는 일반 차량일 뿐 도로교통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긴급자동차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렉카차는 다른 긴급자동차처럼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장착할 수 없으며, 당연히 양보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렉카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켜줘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이렌은 불법이고, 요란한 불빛 역시 불법개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