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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상한꽃무지14

비상한꽃무지14

채택률 높음

업종 여러개 일 경우 내용연수 적용 기준?

예를들어서 숙박 및 음식점업인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올해 도소매업 업종을 추가 하면서 주업종을 도소매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작년에 취득한 기계장치는 숙박 및 음식점업 8년으로 적용했는데

올해는 어떤 업종을 기준으로 잡아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사업장 내에서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의 업종별 내용연수의 결정은 해당 업종별로 각각 구분하여 내용연수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는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도매업 및 소매업은 기준 내용연수가 5년이므로 도매업 및 소매업의 자산은 5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