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단, 현재 증여재산이 52만원밖에 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현실적으로는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추후 질문자님이 자녀명의 주식계좌에 돈을 이체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