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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하마169
빈티지한하마16922.01.27

아이용돈 모아서 투자해도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9살 아이 그동안(4~5년)) 받은 세배돈 및 친척 등 받은 용도 52만원 정도 아이은행계좌로 입금 하고 그돈을 증권계좌로 보내 미국주식 샀는데요. 전산기록엔 아이이름만 있어요.. 이것도 증여신고 해야 하나요? 제통장계좌에서 아이계좌로 입금하면 이체내역 가지고 신고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 해야 하는 건지 해서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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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단, 현재 증여재산이 52만원밖에 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현실적으로는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추후 질문자님이 자녀명의 주식계좌에 돈을 이체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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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활비가 아닌 자산취득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차후 재산 등을 취득할 경우 재산취득자금에 의한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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