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명의 계좌 -> 자녀 명의 은행계좌 -> 자녀 명의 증권계좌' 순으로 이체하였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립니다.
부모 명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 계좌로 직접 이체한 것만 증여세 신고하면 되며, 당시 (1)이체내역과 (2)가족관계증명서를 증여세 신고시 첨부하면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하므로 증여세 신고 누락하더라도 당장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증여세 신고해두어야 추후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