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차용증 쓰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 하세요
25살 자녀한테 방 보증금으로 6000 을 입금해주고
몇년후 방을 빼면 돌려 받을 예정입니다
5000 공제 후 1000 은 증여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차용증을. 써야. 비과세가 될까요
어떤식으로 쓰면 될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대여 후, 추후헤 상환받을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쓰고 자녀에게 6,000만원을 대여한 후 상환 기간내에 정상적으로 6,000만원을 상환받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신고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방 보증금을 부모가 일시적으로
빌려준 경우, 상환이 확실하다면 증여가 아닌
차입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한 내용의 금전규모의 상환이 될 것이라면 입금내역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