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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웜뱃276
유연한웜뱃27624.02.01

증여세를 부모님께 차용증을 써서 내려고 합니다. 문제 없을까요?

시가 4.8억 아파트를 부모님께 증여를 받는데요.

증여세를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빌려 내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당년 분의 약 2천만원 정도를 차용할 생각이고,


차용에 있어서는 원리금균등 상환으로 27개월(거치기간 3개월)에 걸쳐서 원금, 이자 각각 내역을 분리해서 상환할 계획이고,


차용증에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고,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을 생각입니다.


제가 걱정하는건 위 내용으로 했을때 차용에 대해 증여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을까요?


차용으로 볼 수 있는 더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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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도 계약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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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리고 증여세를 납부하시고, 차용증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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