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4.8억 아파트를 부모님께 증여를 받는데요.
증여세를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빌려 내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당년 분의 약 2천만원 정도를 차용할 생각이고,
차용에 있어서는 원리금균등 상환으로 27개월(거치기간 3개월)에 걸쳐서 원금, 이자 각각 내역을 분리해서 상환할 계획이고,
차용증에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고,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을 생각입니다.
제가 걱정하는건 위 내용으로 했을때 차용에 대해 증여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을까요?
차용으로 볼 수 있는 더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