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부모님께 차용증을 써서 내려고 합니다. 문제 없을까요?
시가 4.8억 아파트를 부모님께 증여를 받는데요.
증여세를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빌려 내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당년 분의 약 2천만원 정도를 차용할 생각이고,
차용에 있어서는 원리금균등 상환으로 27개월(거치기간 3개월)에 걸쳐서 원금, 이자 각각 내역을 분리해서 상환할 계획이고,
차용증에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고,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을 생각입니다.
제가 걱정하는건 위 내용으로 했을때 차용에 대해 증여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을까요?
차용으로 볼 수 있는 더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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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리금도 계약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리고 증여세를 납부하시고, 차용증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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