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이 개정되어 법정퇴직금을 받으려면 IRP 계좌로만 받는거로 알고있습니다.
- 저희 회사의 경우 DC형? 으로 선택하라고 하였는데 IRP계좌중에 DC형?이렇게 선택하면 되는지
용어를 잘몰라서 맞나여??
2. IRP계좌에 법정퇴직금이 들어오면 이또한 세제혜택에 포함되나여?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DC형은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것으로 맞을 것이며
2. 법정퇴직금은 세제혜택에 포함되지 않으며 개인이 납부하시는 것만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정퇴직금은 DB형과 DC형이 있는데 좀 더 공격적인 운영이 DC형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은행이나 증권사에 IRP 계좌를 DC형으로 개설하면 됩니다. IRP 계좌의 경우 연말정산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인출하지 않아야 하고 금액별로 차이가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법정퇴직금은 IRP통장으로만 받을 수 있지만 만60세이상이거나 300만원이하의 퇴직금은 일반 통장으로도 수령 가능하세요
2.IRP통장으로 퇴직금이 들어오게 되면 해당 자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는 것은 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