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로계약서상 설상여금 기재되어있는데 받을 수 있죠?
연휴를 앞두고 정성스런 답변주시는 노무사님들께.
국내 사립대학산학협력단의 계약직(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설/추석 명절휴가비(기타수당)을 지급한다.’라는 문장은 기재되어있고,
언제 지급하는 지 기타수당지급 날짜는 별도로 기재되어있지않은데,
현재 안 들어온 상태라 질문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있는 경우 기간제여도 법적으로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 게 맞는지요?
2. “
1년 계약직이나 3개월 인턴(수습)기간을 두기 때문에, 우선 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 : 3개월으로 작성”했는데 통상적인 방법이 맞는건가요?
3. 산학협력단은 비영리법인으로 알고있는데 관련된 명절휴가비에 대한 법규정이 따로 있나요?
긴글읽어주시어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