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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하마300
순수한하마30021.09.19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도 상여금이 나오나요?

지금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요번 추석때 상여금이 나오나요? 월급 나오는 날이 말일이라 아직 확인할 수가 없어서 여쭤봅니당!! 정규직은 상여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 해서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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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기간제법에 의하여 정규직과 동종 혹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조건에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달리 처우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명절 상여금 같이 정기적인 상여금도 지급받게 됩니다.

    관련 법조문 하위에 첨부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4. 11., 2013. 3. 22., 2020. 5. 26.>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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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은 근로기준법 등 법률상으로는 상여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건 정규직이든 이른바 비정규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쓰신거와 같이 정규직의 경우 회사 사규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되고있다면(지급의무가 있다면), 계약직에게도 지급을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제법 등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해 합리적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직의 경우에도 정규직이 받는 상여금을 함께 수령해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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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2.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도 상여금이 나오는지 여부는 회사에 상여금 규정에 따라 상이하게 됩니다. 인사팀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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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사내규정에 따라서 정규직이나 계약직에 구분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계약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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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다면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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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의해 상여금이

    규정되고 소속 직원에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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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절 상여금의 경우 법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 자체 규정 등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바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정규직에 대해 명절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비정규직에게고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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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정규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과 동일하게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기간제법 상 차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이와 달리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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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절 상여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의 재량입니다. 다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과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되고, 명절 상여금은 차별적 처우의 금지대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정규직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비정규직에게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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