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세 1억원 한도로 감면 시기
결혼을 올해 11월에 올린 예정입니다.
그리고 집을 하라고 8월에 돈을 줄 예정입니다. .
혼인 신고 기준으로 전, 후 2년 이렇게 증여세를 감면해준다고 들었는데(혼인신고는 23년 11월에 할 예정)
24.01.01 증여분 부터 기준이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8월에 준 돈 1억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개정안으로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하여 법 개정까지 이루어져야 시행됩니다.
따라서, 시행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므로 상세내용도 확정은 아닙니다만,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있어 2023년 8월 증여분은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남녀의 혼인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3년 07월말경에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상속세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는 데, 2024년 01월 01일 이후 증여하는 자금 중 1.5억원
까지 혼인자금으로 증여시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는 혼인일로부터 혼인전 2년이내, 혼인후 2년 이내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자금에대하여 1.5억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세법 개정(안) 통과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23년 중 증여한 재산은 개정 내용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1억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24.01.01 이후 증여받는분부터 1억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➊ (증여자) 직계존속
➋ (공제한도) 1억원
➌(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➍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ㅇ적용시기 : '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