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가 비괴세되는 일정요건 충족 주택임대소득, 농지 임대소득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 됨으로 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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