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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8.1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에 매입 수기에대해..

수기로 받은 종이 세금계산서를 모아뒀다.. 내년 21년 1월 부가세신고 홈택스에 직접 등록하거나

세무사님한테 드려도 되나요? 그전까지 받아둔걸 그냥 가지고만 있는건지 어디에 등록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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