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로 받은 종이 세금계산서를 모아뒀다.. 내년 21년 1월 부가세신고 홈택스에 직접 등록하거나
세무사님한테 드려도 되나요? 그전까지 받아둔걸 그냥 가지고만 있는건지 어디에 등록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즉시 확인도 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때 일괄 다운이 가능하지만
종이세금계산서는 보관도 잘 하셔야 되고, 신고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격표를 작성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는것이며 적격증빙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관하셨다가 부가가치세 신고때 반영하시면 되는 것이며 따로 수임하고 계신 세무사가 있다면 전달을 해야 합니다.
수기로 받은건 세무사가 알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것이라면, 잘 모아두셨다가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주면 되는 것이고, 직접 신고하실 것이라면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수기세금계산서를 직접 입력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외 수기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시에 별도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주기적으로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기세금계산서는 신고 기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는 1기확정(상반기)분을 7월25일까지, 2기확정( 하반기분)을 익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합니다. 해당 기간에 속한 증빙이 무엇인지 파악후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기로 받은 종이세금계산서는 모아두셨다가 해당 귀속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맡기시는 세무사님께 전달해드리면 반영하여 신고가능합니다.
전자 세금계산서처럼 자동 조회되지 않으므로 누락될 수 있으니
잘 보관해두셨다가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