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로 받은 종이 세금계산서를 모아뒀다.. 내년 21년 1월 부가세신고 홈택스에 직접 등록하거나
세무사님한테 드려도 되나요? 그전까지 받아둔걸 그냥 가지고만 있는건지 어디에 등록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