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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3

간이사업자 매입신고 수기로도 가능한가요?

매입신고 질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하면 거의다 나오는데 1월 12일에 불러올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오늘 신고하고 싶은데 이런경우 수기로 작성해야하나요?


수기로 작성할시 중복으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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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03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매출, 맹비 세금게산서가 확정되어야 하는 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엗 대한 전자세금계사산서 등은

    2023년 01월 10일까지 사업자가 발생하여 국세청에 보고함으로 인해 이 기간동안

    세금게산서 확인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매출 매입에 관할 세금계사서, 신용카드 전표 등을 모두 발행 및 수취한

    경우 1월 10일 이전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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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입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모두 정확히 알고 계시다면 수기로 작성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건수가 많거나 정확하지 않은 기재사항인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가 가능하게 된 이후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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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기로 매입처별합계표를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신고를 따로 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신고내역을 홈택스와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 중 한 건은 취소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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