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매출, 맹비 세금게산서가 확정되어야 하는 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엗 대한 전자세금계사산서 등은
2023년 01월 10일까지 사업자가 발생하여 국세청에 보고함으로 인해 이 기간동안
세금게산서 확인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매출 매입에 관할 세금계사서, 신용카드 전표 등을 모두 발행 및 수취한
경우 1월 10일 이전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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