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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베짱이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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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전세 1순위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신축인 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해당 신축집에 융자가 있어서요

1순위로 들어가고 싶은데 이사날짜까지 2달 이상 남아서 그 사이 다른 세입자가 와서 선순위를 차지할까봐 걱정되서요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를 먼저 할 수 있나요?

1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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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전세 계약에서 선순위 근저당을 남기기로 한 경우, 임차인이 잠시 전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아파트 전세입주:

      신축 아파트는 입주물량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까지 있는 조건이라면 더 저렴한 전세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세는 대출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조건에도 전세 계약하기도 합니다.

      선순위 대출이 있는 조건으로 전세를 들어갈 경우:

      시세가 명확하지 않은 신축빌라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낮아 최악의 경우에도 내 보증금이 회수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선순위 근저당 설정을 위해서는 잠시 전출해야 합니다:

      신축 아파트는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준 후에도 근저당 설정을 하지 못한 상태이며, 보존등기가 나오는 시점에 집주인에게 임차인이 2~3일 정도 전출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사날짜까지 2달 이상 남았으므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선순위를 확보하면 다른 세입자가 선순위를 차지하는 걱정은 덜어집니다. 임차인 전출은 일시적이지만, 이후에 안심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신축건물 전세 잔금일에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 한가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도 선순위는 근저당권 입니다.

      보증금액이 6천만원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인내에 주택임대차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 되고요.

      전입신고는 잔금일 또는 입주일에 가능 합니다.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면 기존 거주중인 주택의 대항력이 상실 합니다. 1순위는 근저당권설정 말소등기하고 다른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에 1순위로 입주하고 전입신고 하거나 잔금 지불하고 전세권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