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저희빌라에 무단으로주차를 하시는분들이 계시는데요 전화도안받는경우가있는데 혹시 이런경우에는 견인대상이 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반가운두루미911입니다.
모르는 빌라에 주차를 하면 견인될 수 있습니다. 빌라의 관리사무소에서는 빌라의 주차장을 입주자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견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라의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거나, 주차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주차를 하게 되면 견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잎새1567입니다. 모르는 빌라에 주차를 할 경우 해당 차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차를 빼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견인까지는 안하죠?주차할경우는 꼭 연락처를 남겨두는게 기본이죠~~
안녕하세요. 소중한물소87입니다.
속상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기다리는 방법 밖에 다른 방법이 없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중한거미250입니다.아십지만 견인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속은 상하시겠지만 어쩔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대단한애벌래294입니다.
안타깝지만 법으로 정해진게없어서 견인조치시 법적으로 빌라주인이 처벌받게됩니다.전화해서 빼달라고하는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래와같이위와73입니다.
견인은 주차금지 구역에 했을때만 견인이 되고요.
빌라앞 주차는 견인대상이 아니예요.기다리는 수밖에 어떻게할 조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