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내 주차장에 다른 차가 주차하면 견인차를 불러도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빌라 안에 주민이 아닌 사람이 주차했을때에 견인차를 불러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가요?
요즘 계속 주민도 아닌데 차를 주차해서 너무 스트래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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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에 대한 불법주차의 경우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임의로 견인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손괴죄가 성립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라 내 주차장은 빌라입주민들의 공동소유에 해당하는 부분인바, 빌라주민이 아닌자가 주차를 하는 경우 이는 타인의 사유지에 주차를 한 것이 되어 견인차를 불러 뺄수 있습니다. 다만, 견인차를 불러 빼는 과정에서 차량에 대한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불법주차와는 별개의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견인 과정에서 사소한 긁힘이나 파손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때문에 말 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경고 스티커를 부착해도 떼어내는 과정에서 차량 유리의 손상이 발생할 경우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는 사유지 무단 주차에 대해 별다른 방법은 없으나 최근 빌라 무단주차 차량에 대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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