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라 내 주차장은 빌라입주민들의 공동소유에 해당하는 부분인바, 빌라주민이 아닌자가 주차를 하는 경우 이는 타인의 사유지에 주차를 한 것이 되어 견인차를 불러 뺄수 있습니다. 다만, 견인차를 불러 빼는 과정에서 차량에 대한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불법주차와는 별개의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