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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너구리11
투명한너구리1122.12.29

집에서 가족끼리 화투치는것도 도박인가요?

집에서 가족끼리 화투치는데 점 100원으로 재미로 화투치는데 그것도 도박이라면서 말하던데 진짜 그런것 까지도 도박으로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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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용한문어80입니다.

    가족끼리 점 100원 화투치는 것은 도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보통 도박은 상습성과 수입에 비례한 판돈을 보기 때문에 가족끼리 화목을 위해 화투치는 것은 놀이로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안녕하세요. 진지한강아지26입니다. 집 안에서 가족끼리 오락을 목적으로 화투를 치는 것은 도박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든든한소쩍새224입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도박이란 개념은

    처음부터 돈을 따기위해 모여서

    하는 행위입니다. 가족끼리

    친목도모와 여가활용이

    목적인 것은 도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점당 100원짜리 소액으로 하는것은 도박이 아니고 오락입니다.그런 판례도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반가운어치65입니다.

    엄밀히따지면도박이기는하지만

    다들그정도는가족들간의심심풀이로

    시간도보낼겸대화도나누면서

    하는거라큰문제는없을듯하네요.

    그렇게따지면십원짜리고수톱이든뭐든

    돈내기는모두다도박이되는겠지요.



  • 안녕하세요. 신통한벌66입니다.

    집에서 화투치는것은 괜찮지 않을까요.단지 친목도모로 해야지 금액이 크면 안되겠지요.감정이 상할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헌신하는호박벌196입니다.

    가족끼리 치는 카드나 화투를 놓고 도박죄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시죠.일단은, 아닙니다.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히 얻은 승패에 따라 재물을 얻거나 잃게 되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도박이라고 하려면 재물, 우연성 등이 있어야 합니다. 현금이든, 귀금속이든 재산상 이익을 걸어야 합니다. "도박에서 이기면 빚을 없애줄게" 이런 것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고 좌우할 수 없는 우연성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화투나 카드처럼 패를 이용하거나 스포츠 승패, 기계를 이용하는 것 등 방법과 상관없이 도박으로 봅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보니 명절에 재미 삼아 하는 화투나 카드놀이, 당구내기 등은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