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가족끼리 화투치는것도 도박인가요?
집에서 가족끼리 화투치는데 점 100원으로 재미로 화투치는데 그것도 도박이라면서 말하던데 진짜 그런것 까지도 도박으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용한문어80입니다.
가족끼리 점 100원 화투치는 것은 도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보통 도박은 상습성과 수입에 비례한 판돈을 보기 때문에 가족끼리 화목을 위해 화투치는 것은 놀이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소쩍새224입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도박이란 개념은
처음부터 돈을 따기위해 모여서
하는 행위입니다. 가족끼리
친목도모와 여가활용이
목적인 것은 도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운어치65입니다.
엄밀히따지면도박이기는하지만
다들그정도는가족들간의심심풀이로
시간도보낼겸대화도나누면서
하는거라큰문제는없을듯하네요.
그렇게따지면십원짜리고수톱이든뭐든
돈내기는모두다도박이되는겠지요.
안녕하세요. 헌신하는호박벌196입니다.
가족끼리 치는 카드나 화투를 놓고 도박죄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시죠.일단은, 아닙니다.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히 얻은 승패에 따라 재물을 얻거나 잃게 되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도박이라고 하려면 재물, 우연성 등이 있어야 합니다. 현금이든, 귀금속이든 재산상 이익을 걸어야 합니다. "도박에서 이기면 빚을 없애줄게" 이런 것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고 좌우할 수 없는 우연성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화투나 카드처럼 패를 이용하거나 스포츠 승패, 기계를 이용하는 것 등 방법과 상관없이 도박으로 봅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보니 명절에 재미 삼아 하는 화투나 카드놀이, 당구내기 등은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