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이나 추석같은 명절에 가족과 친족들이 모여서 재미삼아 소액의 화투를 치면 형사처벌같은 것을 받나요? 아님 훈방조치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가족이나 친척끼리 소액으로 하는 것은 오락으로 보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판례도 많이 있습니다.
도박의 판돈,상습성등 여러가지 고려하여 판사가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소액으로 재미삼아 하는 화투놀이는괜찮습니다.
그러나 소액으로 하시다보면 시시한 느낌이 들고 곧 판돈을 높혀서 하자는 누군가의 제의에 동조하여 진짜 도박판으로 변질될 수도 있지요.
그럴때는 분명 잃는 사람이 생길텐데 그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고까지 이어지기"도" 한답니다.
화투는 멀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