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계약은 주택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계약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아래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서류 확인:
등기부등본: 상가의 지번, 면적, 소유권, 근저당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상가의 정확한 면적과 위반건축물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대장 및 지적도: 토지의 정보와 사용 가능한 면적을 확인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의 개발 제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임대 목적물 확인:
면적: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 상태: 시설이 노후되지 않았는지, 필요한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위반 사항: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료 및 관리비 확인:
관리비: 기존 임차인이 사용한 공과금과 관리비를 확인합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 임대료에 부가세가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원상회복의 범위 정하기:
임대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 목적물을 최초 상태로 원상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미리 합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 임대계약은 복잡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주의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