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계약서 주의사항 있나요?
창업을 시작하려고 상가를 보던중에
마음에 쏙드는 곳을발견 하여 주인분과 어제
통화는 되었고 게약서 쓰면도는데 부동산을 안끼고
쓸것같아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임대이긴 하지만 등기부등본도 떼보고 하는건가요?
주의사항이나 특약 사항 이런건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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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요한 생업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일터를 계약하시면서, 챙겨야할 부분과 분쟁의 요소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셔야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개인적인 원론적인 답변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확인하여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확인(지역마다 금액다름). 경매시 최우서변제금액을 가장 먼저 변제받음.그외 소액임차인에 해당안된다면 계약갱신시 5%초과하여 인상 가능.
인테리어기간은 계약기간에서 빼거나 인테리어기간 중 일정기간 빼기 협의,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 협의,
계약종료 후 원상복구 범위,
관리비 있다면 기재(정화조 비용 협의)
건축물대장상 해당층 불법건축물 확인(불법건축물에 관환 협의)
대항력(사업자등록+인도)과 우선변제권(대항력+확장일자) 갖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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