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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증거 잡기도 교묘한 애매한 괴롭힘은 어찌?

보통 어찌대응하나요? 증거도 못잡게 재잘거리듯이 얘기하고 둘이속이고 짜고 망상유발하고 그러네여 기타등등 심리학도 쓰고 ㄷㄷ 참 세상 말세입니다. 차라리 꺼지라고 대놓고 얘기하던 과거가 그리워요. 적과의 동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직장 내 괴롬힘 성립 여부의 판단은 증거 위주로 합니다. 다만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사실로 인정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수집(카카오톡, 녹취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