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증거 잡기도 교묘한 애매한 괴롭힘은 어찌?
보통 어찌대응하나요? 증거도 못잡게 재잘거리듯이 얘기하고 둘이속이고 짜고 망상유발하고 그러네여 기타등등 심리학도 쓰고 ㄷㄷ 참 세상 말세입니다. 차라리 꺼지라고 대놓고 얘기하던 과거가 그리워요. 적과의 동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직장 내 괴롬힘 성립 여부의 판단은 증거 위주로 합니다. 다만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사실로 인정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