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11시간 1주 5일간 근무하는 조건이면 시급을 구하여 일한 시간을 곱해서 임금을 산정합니다.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구합니다.
시급=2,100,000÷{(11×5+15×0.5+8)÷7×365÷12}=6,863(원)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간주합니다.
임금은 ‘최저임금×(실제근로한 시간+주휴시간 8시간)’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