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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6

임금 때문에 질문이 있어서요....

제가 1월 9일 수요일부터 1월 17일 금요일까지 하루에 11시간씩 이틀 쉬고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원래 이번주 안으로 작성한다고 사장님이 말해주셨는데 1월 17일 금요일날에 사장님들과 일하는 스타일이 저와 맞지 않아서 사장님들이 17일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월급으로 210만원을 받는거라서 월급여 210만원÷31일(1월일수)×9일(근무일수,휴무일포함)=61만원을 입금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계산인지 싶어서요 올바른 임금계산법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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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업장의 휴게시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수 없으나,

    실제로 근무하신 일수가 7일이며, 주휴일이 1일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저임금 기준 8590x7일x10시간(휴게시간1시간 제외) 한 금액과 주휴수당 8590*8 분이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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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선생님이 한달 임금이 정상적(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위반 하지 않음)인

    경우라면 일할계산으로 해도 됩니다.

    2. 그러나 정해진 한달 급여 210만원이 법을 위반한 금액이라면,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재직기간동안의 임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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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11시간 1주 5일간 근무하는 조건이면 시급을 구하여 일한 시간을 곱해서 임금을 산정합니다.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구합니다.

    시급=2,100,000÷{(11×5+15×0.5+8)÷7×365÷12}=6,863(원)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간주합니다.

    임금은 ‘최저임금×(실제근로한 시간+주휴시간 8시간)’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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