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관련해서 여쭤보고싶은게 있습니다.

제가 지닌달 17일까지 일하고 자진 퇴사를 했어요

사장님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중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근무는 6개월 정도 한 상태에요 혹시 연차수당이나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ㅠㅠ

주5일 8시간 근무체제 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나 임금 모두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14일 이후부터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든 실제로 발생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