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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은근히출세한크랜베리
제가 지닌달 17일까지 일하고 자진 퇴사를 했어요
사장님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중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근무는 6개월 정도 한 상태에요 혹시 연차수당이나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ㅠㅠ
주5일 8시간 근무체제 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나 임금 모두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14일 이후부터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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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든 실제로 발생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