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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텐렉216
짓굳은텐렉21619.06.07

명예 훼손죄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와이프가 운전하고 제가 조수석에 있었습니다.

우회전 차선에 있었구요.앞에는 건널목이 있었습니다.

신호는 보행신호였는데 건너는 사람이 없었구요.

갑자기 뒤차에서 경적을 두번정도 울리더니,나중에는 하이빔까지 날리더군요.

그리고 보행신호가 끝나서 와이프가 우측으로 진행하고 나서 뒷차가 추월을해서

와이프쪽으로 나란히 서더니 욕을 하고 가더군요.제가 보기엔 저희가 못한게 없어서

분한마음에 그차를 따라가라고 했구요.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신호에 걸리더군요.그리고 제가 내려서

상대운전자에 와이프한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결국 상대차량의

운전자도 내리고 거기서 시비가 붙었는데요.그 많은 사람이 있는곳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대더군요.저는 그냥 어이가 없어서 있었구요.어차피 블랙박스에 다 녹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한것도 없는데 욕설부터 위협운전까지 당했는데,처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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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 현대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운전하다 열받는 일도많고 다툼도 많이생기지요ㅡ

    사안을보면 뒤차가 보행신호를 못기다리고 화를 낸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경우는 수사기관에서 보통 서로 다툰 것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가 상대차를 추격해서 항의도 했으므로 서로 실랑이가 있었고 그와중에 일방만 욕하고 한쪽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 상대방만 욕을 심하게하고 우리는 좋게말하기만 했다면 상대방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는 죄이므로 욕한경우는 모욕죄나 협박죄 쪽으로 가는것이 맞습니다.

    서로 욕했다면 서로 모욕죄고 이경우 정도의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고소하면 서로 모욕죄의 전과자가되는것이고 이경우 벌금 100만원 이하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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