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으로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과세기간(1.1~12.31)의 다음연도 1월 1일 ~ 1월 25일 입니다. 무신고시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연9%)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납부세액 및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한후신고하여야 가산세가 발생하였을 때 조금이라도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