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베트남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천만원 정도 양도 차액이 났는데 이것을 매도하면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국내에 있는 금융자산중 이자소득과 합산되는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양도소득세율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이하라면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하여 소득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국내 금융자산의 이자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으로 별도로 과세합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매년5월 양도소득세확정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증권사에말씀하시어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해야하니 양도세 신고할수 있는 거래내역서 및 기타서류를 달라고 하시고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양도세신고를 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으로 250만원 미만 수익이 나면 양도소득세 신고해야하냐고 물으신다면 원칙적으로는 해외주식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신고를 해야하지만.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일 시 양도소득세 20%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국내주식과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