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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0.08.02

부가세 수정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월달에 발급한 영수증입니다

그냥 영수증으로 증빙을 받아서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으면 안되는 금액이었는데

1기예정 부가세 신고당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 외의 발급받은분'에

금액을 입력하여 공제를 받았습니다 (공급가액 3만원)

1기 예정 당시 부가세 환급이 나왔고 1기 확정신고시에도 미환급받은세액을 포함하여 부가세 환급이 나왔습니다

1기 확정신고시에는 미환급받은세액을 수정하여 매입세엑 -3천원을 입력해서 신고한 상태고

1기 예정신고에서 금액을 수정하려는데 사업자등록번호발급분에 마이너스쳐서 입력하면 될까요?

혹시 이 경우 가산세가 붙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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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정신고기간(1~3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려면,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수정하고, 추가로 납부세액 3천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확정신고(4 ~ 6월)분은 별도로 수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분을 영수증 불공제로 바꾸셔서 수정해서, 합계표와 신고서를 다시 불러온 후, 수정신고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