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달에 발급한 영수증입니다
그냥 영수증으로 증빙을 받아서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으면 안되는 금액이었는데
1기예정 부가세 신고당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분 외의 발급받은분'에
금액을 입력하여 공제를 받았습니다 (공급가액 3만원)
1기 예정 당시 부가세 환급이 나왔고 1기 확정신고시에도 미환급받은세액을 포함하여 부가세 환급이 나왔습니다
1기 확정신고시에는 미환급받은세액을 수정하여 매입세엑 -3천원을 입력해서 신고한 상태고
1기 예정신고에서 금액을 수정하려는데 사업자등록번호발급분에 마이너스쳐서 입력하면 될까요?
혹시 이 경우 가산세가 붙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