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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동구밖과수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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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주민등록수취분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업일(사업자등록증 발급일) 이후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부가세 신고하면서 알게되서 거래처에게 사업자등록번호로 착오정정 수정발급을 해달라고 했더니 가산세가 있다고 해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정말인가요? 당초발향된 건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나 상대방이나 발생되는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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