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후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음에도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착오 외)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내에 수정발급하는 경우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며,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착오)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또한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질문의 내용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46015-4323 , 1999.10.25, 부가22601-2193, 1987.10.22, 부가46015-1577 , 1995.08.31 참조)
발행자는 발생되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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